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이 변동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확인사업을 시작합니다.
올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혹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권익 향상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의무 또한 국가에게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이러한 사회보장을 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
중위소득이란?
국민 소득의 중간 값.
차상위계층은 그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갖는 집단.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적은 집단.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
먼저 소득.
차상위계층 소득 조건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해야함.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올해는 작년에 비해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
작년에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12만 1080원 이었다면
올해는 인상률(5.47%)이 적용된 540만 964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심사를 위해서는 재산조사가 필요하겠죠. 조사되는 재산의 범위는 가구원 명의의 재산이 포함.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
그리고 여기서 조사된 재산들은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반영.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액은 공제가 됨.
가구 수와는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공제액 적용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별로 차등적으로 구분된 비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4.17%
승용차: 월 100%
※승용차는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4.17% 적용
혜택 종류 총 5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ㄷㄷㄷ
정부양곡 지원, 희망저축계좌 2지원, 푸드뱅크 연계, 통신요금 감면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등 다양.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간이로 확인 가능.
화면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사이트 접속 후 위 사진과 같이 들어간 다음,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 후 결과를 확인.
입력할게 생각보다 많아요.
참고로 나오는 결과는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네요.
신청 업무 과정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초기 상담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 -------> 공적자료 조회,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복지대상자인지 확인 후 결정 -------> 결정이 완료되면 결정통지서가 서면으로 통보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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